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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운전연수 이화드라이빙 입니다.

송파운전연수 - 이화드라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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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이화드라이빙은 쾌적한 환경에서
1 · 2종 보통, 1종대형먼허
기능장에서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이 장착된
좋은 차량과 자격증을 소지로한 풍부한 겸험을 가진 강사 분들이
친절하고 안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수한 운전능력과 예의범절을 갖춘 양질의 운전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친절과
고객만족으로 신뢰받는 이화드라이빙이 되도록
더욱 더 최선의 노력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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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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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주행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으로 한다.
1) 3회 이상 출발불능,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급조작ㆍ급출발 또는 그 밖에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2) 안전거리 미확보나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 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 기한 경우
3) 음주, 과로, 마약ㆍ대마 등 약물의 영향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 정상적으 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4) 법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및 제27조에 따른 보행자 보호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6) 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초과한 경우
7)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시속 10킬로미 터 초과한 경우
9)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10) 법 제51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시험시간 동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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